예고된 수병 자살사고, 해군은 하인리히 법칙을 잊었나?
입건 뒤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은 해군장병의 비율은 겨우 12%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로 입건된 장병 수는 4,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육군과 달리, 해군은 전년 대비 2020년 병사의 입건 수가 58%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증된 입건 수로 해군은 수병의 자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하인리히 법칙을 무시한 안일한 대응으로 자살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가혹행위 처리현황’을 보면, 입건 수는▲2017년 1,123건 ▲2018년 920건 ▲2019년 835건 ▲2020년 959건 ▲2021년 6월 387건이다. 입건 수는 2017년부터 감소세를 유지하다, 2020년 15% 증가하였다.

2020년의 입건을 군/신분별로 보면, 폭행‧가혹행위로 입건된 해군장병 수는 전년 대비 45%(141건) 증가했다. 특히 신분별로는 병사의 입건 건수가 폭증했다. 해군 병사의 입건 수는 전년 대비 58%(149건)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육군 병사입건은 13%(36건)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20년 기준, 육군의 병사 수가 28.6만으로 제일 많고, 해군(3.6만), 공군(3.4만) 순이다. 해군의 병사 수는 육군의 12.5%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사들의 입건 수는 ▲해군 405명, ▲육군 282명, ▲공군 64명으로 해군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해군의 경우, 입건된 장병이 유죄를 받는 비율도 3군 중 가장 낮았고 실형은 1명도 없었다. 5년간 해군의 총 입건 수는 1,584건이고 유죄건수는 193건이다. 입건 대비 유죄비율은 12%로써 같은 기간 육군(22%), 공군(23%)에 비하면 절반에 미치는 수준이다.

기동민 의원은 “타 군과 비교한 결과, 실형은 단 1명도 없고 입건 대비 유죄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낮은 유죄율이 장병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벌 받지 않는 해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기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폭행‧가혹행위 입건 수의 폭증은 6월 수병의 자살사고에 대한 전조증상”라며 “지금이라도 해군은 전우를 해치는 폭행‧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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