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실거래시스템상 허위신고를 막기위한 투기의심 등 취소사유 명시 필요”, “허위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경우 부동산거래 허가제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일부터 21.9.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4,228건 가운데 189,397건(5.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이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로 부동산 호가를 높일 수 있어,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높아 허위신고 1건이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었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7개월 다소 하락”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우려가 많다. 투기세력이 교란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를 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허위신고 의심사례의 불법 시장교란 행위를 밝히기 위해 총 4차례 총 3,672건의 허위신고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한국부동산원은 ▲ 편법증여 및 탈세의심 등 202건은 국세청, ▲ 대출규정 위반 의심 11건은 금융위, ▲명의신탁 의심 등 37건은 경찰청 통보, ▲계약일 허위신고 493건은 지자체 등으로 통보하며, 총 732건의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칙 강화 및 처벌 규정 신설 등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 의원은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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