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내 진출한 외국계법인 중 절반 가까이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신고된 전체 외국계법인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의 비율은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신고된 전체 외국계법인 수는 10,449개이다. 그중 납부하는 법인세가 ‘0’원인 법인수는 4,823개로, 46.2%에 달한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법인 중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곳은 95개 법인으로, 그중 15.8%인 15개 법인도 총부담세액이 ‘0’원이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외국계법인 중에서는, 주로 외국계은행 혹은 2019년 이후 정유·석유화학 업황의 하락세로 인해 타격을 입은 정유사 등이 매출감소로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19년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신청한 법인들의 혜택이 아직 유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외국계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자체가 내국법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에, 과세당국이 외국계법인의 납세의무 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현황을 확인해보면, 외국계법인의 총부담세액은 7조 1,853억 원으로, 46조 3,861억 원을 납부하는 내국법인의 총부담세액 대비 15%에 불과한 금액이다. 총부담세액은 각사업연도소득, 지점유보소득, 토지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얻은 정당한 이윤에 대해 기업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최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으로 국내 진출 외국계법인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