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카르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일원화가 실시되면서 법원에 재판연구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재판연구원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처음 재판연구원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한 이래로 최근 8년간(2013~2020) 전체 신임 판사의 21.6%가 재판연구원 경력자로 채워졌다. 특히 2020년에는 전체 신임 판사의 50.6%가 재판연구원 경력자였다. 둘 중 한 사람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던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법원을 구성하겠다는 ‘법조일원화’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임용된 1,004명의 재판연구원 중 26.1%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73.9%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4명의 재판연구원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재판연구원은 610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1.9%였고, 연세대 14.5%, 고려대 14.3% 순이었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6개의 로스쿨이 전체 재판연구원의 51.8%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72.5%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모든 판결에는 법관의 경험과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식을 갖춘 다양한 법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의 다양성은 기존 제도 하에서의 전통적인 지표(출신대학, 출신지역, 성별, 직역)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며, “법원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과 법관의 선발방식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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