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보이며, “책임자 문책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 재심사해서 공공기관 모범 보여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에게 비정규직 여권발급원에 대한 체불임금, 부당해고에 대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상시지속업무인 여권발급원에 대해서 정규직전환 재심사를 해서 정규직전환을 시키고, 한국조폐공사가 공공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1991년 여권제조 업무를 시작했고, 2007년 9월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했다. 여권제조업무는 정규직이 담당을 했지만 여권발급업무는 오로지 비정규직으로만 운영을 했다. 여권발급업무는 처음에는 ‘기간제(계약직)’로 운영을 하다가 ‘일용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22개월 단위’로 맺으며 운영이 됐다. 22개월 단위는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었던 사례인데, 기간제법이 시행(2017.7)될 때쯤부터 지금까지 꼼수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여권발급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였다.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여권발급량이 줄었다며 출근자 수를 확 줄였고, 임금도 반토막이 났던 것이다. 여권발급원들은 네이버 밴드에 인력풀이 70여명 있었는데 오후 4시~5시경 회사에서 다음날 일을 할 인원을 정하는 데 그 숫자가 줄어, 노동자들에게는 출근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평상시에는 거의 매일 출근을 하다가 일용직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고용과 임금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여권발급원들은 2020년 4, 5월경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을 받아서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일용직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7, 8월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고,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조폐공사 업무보고에서 “22개월 꼼수”와 “휴업수당 미지급”, “정규직전환 미이행”에 대해서 질타를 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2020년 9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근로계약 등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권발급원들 대상으로 단시간/기간제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당시 남아있던 40여명 중에서 노동조합 비조합원 25명은 총 금액 2억4천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는 일방적으로 한국조폐공사에 유리한 내용이었고,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 내용 중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당시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국정감사 날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고, 용혜인 의원은 지적사항 미이행에 대한 질타를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정규직 전환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일용직계약 22개월째에 네이버 밴드 인력풀배제라는 방식으로 해고가 된 여권발급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폐공사 조용만 사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근로감독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20년 10월, 11월 진행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2021년 2월초에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이었고, 체불임금 7억9천(휴업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교육시간 중 임금감액,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 조폐공사 사장의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조폐공사는 노동법을 어긴 불법사업장이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에서 2월중순 지급을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은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부분이 제외돼서 산정한 것이라 완전한 해결이라 할 수 없고, 공기업의 특성상 성과급이 상당하기에 체불임금은 10억 내외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여권발급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0.12. 충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났지만 한국조폐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했고, 중노위에서는 2021.5. 정당한 해고로 판정을 했다. 보통의 경우 중노위 처리기한이 60일 정도인데, 120일 정도 걸렸고, 사용자가 대형로펌 태평양에서 지역의 노무법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대응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인한 정당한 계약종료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이다.

현재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중노위 이후 5명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데, 2021년 11월에 22개월째가 돼서 인력풀배제 통지를 받을 예정인 조합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조폐공사의 정당한 해고라는 법원 답변서에 보면 22개월씩 4번이나 갱신을 한 원고의 계약기간이 적혀있는데, 한국조폐공사는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에게 “이러한 근로계약이 정당하다고 보시느냐, 편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런 편법을 막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고 한 것아니냐?”고 질타를 할 예정이고, “일자리 수석 때 추진했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기준에 맞는 분들 아니냐”고 묻고,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심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겠냐”고 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에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기를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원들의 업무는 한시적인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① 연중 계속되는 업무, ② 향후 2년 이상 지속”으로 되어 있고, 현재 4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조합원인 여권발급원들이 차세대 전자여권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1.10. 3개월 계약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고, 연장근로, 휴일근로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전자여권 업무에 현재 일하고 있는 여권발급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초에는 70명 정도, 중반에는 40명정도였다가 현재는 10여명 정도인 여권발급원의 수를 봐서도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여권발급원들이 소속된 공공연대노조는 13일 오전11시 국회앞에서 “한국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권발급원 무기계약직 전환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① 추가부당해고 소송, ② 성과급 관련 제기, 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 반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들고, “해고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냐”, “작년 조폐공사가 자천해서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반납할 생각은 없냐”,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으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에게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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