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4년새’ 2.2배 증가... 지난해 2,247억원
소득상실, 이중납부, 소득월액변경 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 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 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 4,802건(8.3%)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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