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매포읍 적성농공단지내에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문을 걸어 잠근체 불법으로 폐타이어를 내리고 있다.(사진=국제뉴스)

(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지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업체가 허가받은 품목외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단양군 매포읍 적성농공단지에서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을 처리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이업체는 지난 30일 오후 대형트럭에 폐타이어를 싣고 공장내부에서 처리하다 주민의 신고로 작업을 중단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47조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외에 다른 품목을 취급할 경우 허가 취소나 과태료부과 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이업체는 폐타이어 처리업은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장내부에 폐타이어를 반입시켜 일반 폐합성수지와 함께 몰래 처리하려다 적발됐다.

이에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다른 폐기물업체에서 잠시 보관을 의뢰해 공장내부에 임시로 보관하려던 것"이었다며 "불법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1일 단양군은 "취급품목외에 공장반입이나 보관 등도 현행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이 업체는 이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다가 단양군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이밖에 불법건축과 휴업 등으로 행정조치가 진행중이다.

한편 매포지역주민들은 이 업체가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현수막 등을 내 걸고 단양군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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