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 (국제뉴스DB)
코로나방역 (국제뉴스DB)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0월 8일(금) 20시부터 시작되고,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 본인이 직접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입력하여, 접종 전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예정이다.

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접종기관에서 예진 시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신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로 잔여백신을 예약한 경우, 1차 접종 후 임신하거나 임신 사실을 안 경우,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한 경우 등이다.

[강원도 동해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동해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 2주간 유지연장 시행한다. 
비수도권 강원도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강화 기간은 10. 4.(월) ∼ 10. 17.(일)이다. 

[사적모임]

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9명 이상 불가)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적용 제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동거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③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단, 돌잔치 경우 접종완료자 추가 시, 최대 허용 인원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최대 8명)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기타모임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홀덤펍‧홀덤게임장]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에서 취식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외부(야외)에 설취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자 등 이용금지(편의점* 포함)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샤워실 이용금지 등)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학원 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단,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 제공 시 : 허용인원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식사 미제공 시 : 허용인원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금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등) 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오락실·멀티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퇴실 후 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피시방]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경기장수용인원의20%
실외경기장수용인원의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종교시설]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한편, 서울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4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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