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주시청)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일부 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행위 사례 발생 및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추진에 따라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사랑상품권은 누적발행액 6000억원 돌파를 앞두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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