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확진자,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9.6~10.3'
대구 코로나 확진자,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9.6~10.3'

대구시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로 인해 지역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공개했다.

기간은 9월6일~10월3일까지다.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의 경우 16인까지 가능

③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예시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을 인원산정에서 제외)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인원제한 대상 행사 :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50인 이상 행사 금지

▸종교시설,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 적용

(예외) 법령에 근거한 활동으로 공공기관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인원제한 없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대상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시설면적 10㎡당 1명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테이블간 이동 금지

<감성주점>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춤추기 금지 및 안내

※ (강화사항)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등 PCR검사(2주 1회) 의무 *유흥접객원 1주1회검사

나이트, 클럽, 시설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발생업소와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등(목욕장포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춤추는 동안 계속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 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홀덤펍및 홀덤게임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 띄어앉기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편의점 취식금지)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자유업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 들릴 수 있도록 유지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실내 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샤워실 이용금지 등)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학원 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 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이용인원 제한(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뷔페, 식당 이용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상점,마트,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대규모, 면적 무관하게 준대규모 점포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종합소매업(시설신고·허가면적 300㎡ 이상)

[피시방]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자 외 동행 제한(권고)

▸이·미용실 이용 전 유선, 모바일 등 ‘예약’후 이용(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이용 휴게실내에서 식사 외 음식품 섭취 금지, 식사 시 1명씩 교대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 식사 시 대화 자제, 음식 나눠먹기 금지, 식사 후 환기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좌-우측 구분 통행 등)

▸일일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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