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확진자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부산 코로나 확진자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부산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며 기간은 9월6일~10월3일까지다.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
⑥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예방접종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타모임과 행사는 행사·집회]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콜라텍·무도장]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은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한증시설(사우나 등),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등]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강력권고)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명까지

[장례식장]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운동)]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피시방)]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경기장수용인원의20%
실외경기장수용인원의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한편, 서울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방역수칙 기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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