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MBN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상캐스터 A 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이후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 누리꾼들은 "기상캐스터 누구일까?", "왜 늦게 알려졌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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