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선거는 정당의 공천, 선거이슈, 지역, 후보 구도, 인물, 선거캠페인, 투표율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각 변수의 가중치는 선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변수 중에 선거캠페인의 성패 즉 높은 득표율은 후보자가 주도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운동의 결과물이다. 선거캠페인은 후보자를 앞장세운 선거캠프에 의하여 전개된다.

선거캠프를 꾸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참모를 일찌감치 구하는 일이다. 급조된 선거조직은 짧은 기간 안에 유기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거조직을 꾸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장소적 거점을 사전에 마련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사전에 꾸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선거사무관계자를 사전에 예정하여 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법적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며,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보좌하며 선거운동과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기구는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선거캠페인에 있어서 조직과 홍보, 기획, 사이버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참모와 선거운동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법정 선거사무관계자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들의 선임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편성 인원수의 규모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이들을 사전에 예정하여 두는 것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법상 문제가 없다.

선거범죄 관련소송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번번이 느끼는 것은 정치권력 쟁취를 위한 선거에서 정치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거참모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규정을 선거현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하게 정치관계법을 준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후보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검찰에 입건된 건수가 자그마치 4,207건, 기소된 건수가 1,809건에 이르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특히 상당수 선거범죄 수사의 단서가 후보자 측근의 제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선거캠프를 꾸려야 하는 후보자들에게 새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선거에서 당선을 희구하며 선거캠프를 꾸리는 후보자들이라면 1)선거캠프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꾸려야 한다, 2)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선거참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3)선거참모를 신뢰하고 권한을 맡겨야 한다, 4)선거참모를 정치인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이 네 가지는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