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4일 질병관리청 개정지침 수동감시로 변경

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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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개정지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이전엔 접촉자가 해외입국과 관련된 확진자는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될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했다.

새로 개정된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의 수동감시 실시 요건은 ▲밀접접촉 당시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코로나 선별검사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2차례 시행해야 한다. 

최종접촉일 후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배진이 상당보건소 역학조사팀 주무관은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가 오는 10월3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연장한 가운데 24일 오후 9시40분 현재 청주지역 확진자는 27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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