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기준, 식당·카페 영업시간,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사진=방송화면)
[종합]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추석 모임·결혼식·식당·카페 기준(사진=방송화면)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석연휴일 21에도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추석연휴를 포함해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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