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추석모임·결혼식·식당·카페 기준
[종합] 추석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식당·카페 영업시간,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가 추석연휴에도 시행된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사적 모임' 인원이다. 4단계일 때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때도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2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채우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등이 있으면 사적 모임은 그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엔 4명 6시 이후엔 2명만 가능하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 중대본은 지자체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더불어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 등을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대본은 결혼식에 대해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취식할 시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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