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 418-1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