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추석모임·결혼식·식당·카페 기준
[종합]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추석모임·결혼식·식당·카페 기준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3일까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오는 23일까지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현행 4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도 가족끼리 집 안에서 모인다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완료자 몇명까지 되나?

인원제한 최대치인 8명이 모인다면, 적어도 4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4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여기에 미접종자 4명까지 더해 8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가 5명이라면 미접종자 3명, 6명이면 2명, 7명이면 1명까지 가능하다. 인원수를 셀 때는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1차 접종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다.

▲식당, 카페 이용방법은?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6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이 서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오후 6시 이전까지만 모일 수 있다. 6시가 넘어가면 원래 있던 미접종자 4명 중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지역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성묘 인원제한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4명까지만 성묘를 갈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4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최대 8명까지 성묘가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인원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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