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불편 해소 최선

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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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도로변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 관련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02건, 2021년 현재 394건의 불편민원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왔음에도 운수종사자들이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시민불편과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앞서 시는 사업용 차량 밤샘 단속으로 지난 2020년 5270대의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해 계도하고 706대를 단속했다.

2021년 현재 2823대를 계도하고 644대를 단속했음에도 끊이지 않고 밤샘주차가 지속돼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도가 높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며 "밤샘주차 근절과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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