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반드시 신청해야"
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미등기 부동산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지난해 8월4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1년을 넘어가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특조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는 2022년 8월4일까지이며, 2023년 2월6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장기미등기 및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1,495필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됐으며, 675필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4년 만에 시행된 특조법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번 특조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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