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연동 소재 유흥주점서 54명 붙잡아 조사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현장에서 붙잡인 인원만 5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현장에서 붙잡인 인원만 5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 

현장에서 붙잡힌 인원만 5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0시12분쯤 제주시 연동 한 유흥주점이 무전기로 망을 보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연동지구대, 범죄예방순찰대 등 순찰차 6대 12명 현장출동해, 업소 외부기기 열감지를 통해 영업 확인 후 출입문 강제개방 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등 5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4명이 단속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같은 혐의로 53명이 단속된 바 있다.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현장에서 붙잡인 인원만 5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주 도내 한 유흥주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현장에서 붙잡인 인원만 54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은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흥주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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