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사진-국세청 제공)

2021년 상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반기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자들에 대한 장려금을 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다음해 9월에 정산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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