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경기도+시·군 부담분)이 담긴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6월 말 주민등록 경기도 인구의 18.7%)이다.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도 포함됐다.

도는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명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2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원금 사용처의 매출액 제한을 풀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에서 매출액 제한이 풀리면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10억원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

매출액 제한이 완화되면서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사용이 보다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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