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모습(사진=제천경찰서)
지도단속 모습(사진=제천경찰서)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48일간) 이륜차 ·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이 증가하면서 빠른 배달을 위한 이륜차의 교통법규 경시 현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집중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사고 요인행위에 대해 강력단속과 계도가 이뤄지며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법규 위반행위도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이동환 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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