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불법주차로 몸살
시, 부족한 단속인원 채용…화물차 밤샘 특별단속반 운영해야
외동지역,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신설 필요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최덕규 경북 경주시의원이 6일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동 모화 부영아파트 진입로 주변 및 인근 주택가 야간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최덕규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밤샘주차 즉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동 모화 일반 주택지 및 대단지 아파트 인근 주요 간선도로는 야간 밤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과 주변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현재 경주시의 단속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추가 단속인원 채용을 통해 화물차 밤샘 특별단속반을 운영,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모화초등학교 인근에만 지정돼 있는 어런이 보호구역을 인근 아파트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주요 간선도로 상습 불법주차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시행, 장기적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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