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10일이면 정확하게 선거일을 180일 앞두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등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특별히 선거의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규제하는 시점은 "180일"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90일·60일·30일과 선거기간개시일 등으로 나누어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규제의 강도를 점차 강하게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이 시작되는 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규제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규정들을 나누어 살펴보면 첫 번째,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화환 등 시설물이나 광고물·광고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점은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시설물 등 설치 금지에 관한 규정’은 파급력이 크지 않은 저급한 매체가 대상이 되며 매체 중에 규제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사례를 보면, 1)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업상의 사무실이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3)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4)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광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시설물 보다는 파급력이 큰 매체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사례를 보면, 1)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 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2)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의 해당 면을 복사하여 가구에 대량 배부하는 행위, 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종교적 삶에 관한 내용의 인터뷰기사를 종교인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게재하여 이를 판매·배부하는 행위, 4)특정 협회 소식지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원고를 게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낙선 또는 선거운동의 목적"의 행위를 규제하는 외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당선·낙선 또는 선거운동의 목적"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외부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의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시설물설치 금지 등에 관한 행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빈도수가 높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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