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알고보니 '셀프 녹취'...검찰, 또 다른 선거법위반 정황 포착 '수사 급선회'

 

(전주=국제뉴스) 오승권 기자 =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한 사건이 당사자의 실수로 인한 '셀프 녹취'로 밝혀지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전주김제완주축협 전 조합장 B 씨는 당선자인 J 씨가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여성 간부와의 대화를 녹취, 이를 편집·조작해 음성파일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안형준)는 K 씨 등 조합원 4명을 구속하고 지난 22일에는 J 조합장 당선자를 추가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여성 간부 N 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녹취한 사람은 다름아닌 여성 간부 N 씨 자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전 조합장 B 씨와 여성간부 N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파일이 만들어진 때는 2년 전인 지난 2013년으로, 당시 N 씨는 다른 업무차 휴대폰을 이용해녹취 하던 중 녹음이 종료된 것으로 착각, 녹음이 진행중인 상태로 조합장과 만나 이 같은 음성 파일이 남겨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사실을 몰랐던 N 씨는, 전 조합장 B 씨와 자신의 측근이던 G 씨에게 음성파일을 전달해 업무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파일 확인중 15분 가량의 대화내용을 듣고 두 사람의 내연 관계를 확인한 G 씨는 이 파일을 친구이자 동료인 L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L 씨는 이를 또다시 다른 조합원에게 보냈고, 이 조합원은 음성 파일을 2년 동안 보관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포한 것으로 확인 됐다.

당초 검찰은 불법 도청과 음성파일 유포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었으나, 녹음 당사자인 N 씨의 진술로 당선자 J 씨 등은 일단 불법도청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 J 당선자 등의 또 다른 선거법위반 정황을 포착, 수사를 급선회하고 구속상태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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