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사진-행안부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사진-행안부 제공)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26일 1차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1만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완화됐으며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0만8천300원 이하에서 31만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지난달 발표 때(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보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지급 범위가 다소 넓어진 것이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3인 38만원·4인 35만원 이하 등이고,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가 모두 2천42만 가구로 7월에 발표한 2천34만 가구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4만가구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제외됐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첫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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