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사이버공간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해방구나 다름이 없다. 이 공간에서 선거운동은 오프라인과는 달리 제한기간 없이 대부분의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상시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일전 180일·90일·60일·30일부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금지하는 규정, 선거기간중 제한·금지하는 행위 등을 빼곡히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의 허용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제한·금지하는 규정의 2/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제정·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선거운동의 장이 사이버공간에도 마련되면서 사이버공간의 선거운동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도 몇 개 있기는 하나, 오프라인을 전제로 한 규정의 상당한 부분이 사이버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 등 사이버공간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적지 않게 있기는 하다.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 18세 미만의 국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17가지를 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지방공무원들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제한·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가·지방공무원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유형들은 무한히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 메시지를 SNS를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1)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사이버상의 광고는 후보자만이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정치인의 팬카페나 동창회 등이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사적 동기로 결성된 조직인 사조직은 그 명의 또는 대표자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파일을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상시 무상으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4)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5)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게시된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등이 사이버공간에서 금지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오프라인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매수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여론조사 관련 규정위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은 사이버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