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이달말' 소득 기준 대상 '완화'(사진=게티이미지)
[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이달말' 소득 기준 대상 '완화'(사진=게티이미지)

저소득가구에 평균 114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가구 대상 4조666억원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가구 대상 4조9천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9천724억원보다 12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동일하다.

신청 자격으로는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 4,000만원 미만이다. 

총소득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여야 하고,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는다.

정기 신청은 22년 5월 신청하여 22년 9월 지급받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급일은 이달 말로 앞당겼다. 정기 신청은 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잡는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려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 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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