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근로장려금 4조 666억 지급 완료 '2022년 자격요건·달라지는 점은?' (사진=게티이미지)
[종합] 근로장려금 4조 666억 지급 완료 '2022년 자격요건·달라지는 점은?' (사진=게티이미지)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전날 이뤄진 가운데 근로장려금 2022년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이날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이다.

한편 2021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된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일부 변경됐으며 부모 소유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족될 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손이 없는 가구가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어 총소득 요건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200만 원이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홑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에서는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세대 분리가 된다 해도 거주자가 직계 존속, 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할 시 직계 존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됐다.

2022년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부모 집에 거주한다 해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1인 가주 기준 연소득이 상향된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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