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인 대륙아 고문 안병도
무법인 대륙아 고문 안병도

선거운동의 장(場)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코로나펜데믹의 가세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되면서 이에 따라 선거범죄의 발생도 오프라인은 감소하고 온라인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에서 사이버선거범죄의 적발은 5,298건이었으나 제7회(2018년)에서는 26,092건으로 약 5배 증가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는 17,121건이었으나 제21대(2020년)는 53,743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이버선거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공표가 3,632건, 후보자 등 비방 265건, 지역·지역인·성별 비하 또는 모욕 11,827건,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58건, 선거의 자유방해 5,051건, 여론조사공표방법 등 위반 33,007건, 기타 64건 등 총 53,904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회의원지역구가 253개인 것을 감안하면 1개 지역구당 평균 213건의 사이버선거범죄가 적발된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경미한 위반으로 삭제요청의 대상이 된 사례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이버선거범죄의 적발건수가 그리 많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사이버선거범죄의 발생 유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여론조사 공표 방법 등 위반행위 발생건수가 33,00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61%, 지역·지역인·성별 비하 또는 모욕행위가 11,827건으로 22%를 차지함으로써 이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 발생건수가 44,834건으로 전체의 83%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여론조사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여서는 안되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선거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사이버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엄한 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비방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이 최대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도 오프라인에서 벌이지는 대부분의 선거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미약한 고의로 쉽게

범죄로 나아가기 쉬운데, 그런 사정으로 결코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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