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부가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이런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는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근로장려금 담당자는 국제뉴스와 통화에서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본래 계획된 9월 초에서 8월 말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2021 근로장려금은 당초 9월 초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8월 26일로 앞당겨진 모양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하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0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20년 9월에 신청, 20년 12월에 지급됐다.

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3월에 신청해 21년 6월에 지급됐다.

그 후 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해 오는 9월 지급될 전망이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연간 소득에 해여 21년 5월에 신청해 21년 9월에 지급된다.

 
2020년 상반기분   2020.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

  •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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