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선거운동의 방법은 정보통신 등 매체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이제는 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수만 명이 모인 군중집회에서 사자후를 토하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선거운동의 매체는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신문, 라디오, TV 등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져왔다. 지금 선거운동의 주력매체가 ‘SNS’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SNS는 소통이 빠르고 광범위하다. 더구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물론 SNS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주력매체로 자리매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SNS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헌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해당 규정의 개정과 함께 SNS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공직선거법의 개정된 SNS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고작 제59조의 단서로 선거운동의 주력매체에 대한 대우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은 ‘SNS’나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페이스북, 블로그, 트윗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 등을 통한 SNS선거운동의 범위가 확인되고 있다.

오프라인선거운동의 엄격한 규제가 여전한 공직선거법 하에서 인터넷공간과 SNS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해방구나 다름이 없다.

오프라인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13일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인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SNS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심지어 선거일까지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결성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SNS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들을 조직화하고 활동하는 행위들은 내용상 사조직의 결성과 유사기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나 유사기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무방하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선거공보 등 인쇄물, 어깨띠 등 소품, 각종 집회·방송 등의 연설·대담 등에 제약이 강하지만 SNS에서는 선거운동의 조직, 유튜브 등 방송, 동영상·음성·문자 등 전송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제작과 전송에 제약이 거의 없다.

선거운동의 규제의 중심에는 돈선거의 제어라는 측면이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엄청난 물량의 홍보용품이 소요되는데 이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SNS에서는 선거운동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비용이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인터넷광고 등에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은 SNS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허용하면서 개별적으로 제한·금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만큼 SNS선거운동은 선거전략상 활용할만한 여지가 많다. 선거는 전략, 메시지, 조직, 정치자금으로 정권쟁취를 위해 벌이는 전쟁이다.

SNS가 선거운동의 주력매체가 되고 있는 지금, SNS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선거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정치권력의 향배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결코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