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며 강릉시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자료 4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검증완료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강릉시청 홈페이지, 강릉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홈페이지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제출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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