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은 대면접촉과 악수를 꺼리는 것은 물론 입은 마스크로 봉해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어깨띠를 두른 후보가 교차로에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통적 선거운동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환영받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코로나사태에 부합하는 적절한 선거운동방식을 모색하여 당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비대면 접촉방식의 온라인선거운동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선거운동매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점이 옮겨지면서 SNS가 주력매체로 점진적으로 부상하여 왔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이런 현상은 더욱 급속하게 진전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운동의 제한기간, 소통방법, 컨텐츠의 내용, 선거운동 조직결성, 선거비용, 선거범죄의 발생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벽보 등 각종 선거인쇄물, 현수막 등 각종 시설물,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각종 대담·토론회, 후보자명함 배부, 대면 지지호소 등이 오프라인 방식이라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페이스북, 블로그, 트윗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과 문자메시지 등은 온라인 방식의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엄청난 분량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선거운동에 관한 것이고, 온라인은 몇 개 조문에 불과하다. 그런 이유로 구체적인 온라인선거운동 방식의 적법과 불법에 대한 해석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선거운동에 대하여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규정의 예외로 상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온라인선거운동의 적·불법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어제 오늘이 다른 인터넷공간은 소통의 방법과 도구들이 수시로 점멸하는 현장이다. 공직선거법의 온라인선거운동에 관한 몇 개의 조문으로 낯선 온라인선거운동에 대하여 적·불법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는 조직, 메시지와 매체, 돈(정치자금)으로 정치권력 쟁취를 위하여 벌이는 치열한 전쟁이다. 선거전(選擧戰)은 여론전, 당내경선, 본선거를 통하여 진행된다. 각 과정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역량중의 하나이다.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온라인 선거운동이 부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의 양상도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선거운동 현장에서의 불법행태는 매수·기부행위가 주도하였으나 점차 돈선거의 양상은 줄어드는 반면,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 흑색선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매체는 이성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선거운동에 즉각적이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오프라인선거운동의 효용이 약화된 지금 후보들은 온라인선거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흑색선전의 확산을 배태하고 있다.

선거기간은 14일(대선은 23일)에 불과하고, 돌발적인 흑색선전은 당하는 후보에게는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몰려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포함하여 후보들은 온라인선거운동시대에 직면하여 이에 대비하는 온라인 선거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측하기 어려운 온라인 선거범죄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명확하고 신속하게 온라인선거운동에 대한 적·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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