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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