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31일까지 축산업 조성 농가 1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중축업, 가축사육업 등 관내 농가 15개소이며, 점검반은 농가 내 시설‧장비‧적정사유두수 등 허가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 소독방역시설 ▲ 등록‧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여부 등이다.

또한 ▲ 집란실 등 필수시설 장비 보유 여부 ▲ 가금농장 방역관리카드의 시설내역과 최신화 여부 ▲위생관리‧소독‧폐사체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 보수교육 이수여부 ▲ 허가‧등록 정보 현행화 여부 ▲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며, 적정사육기준과 소독 방역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제 농가 104개소를 대상으로 월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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