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가운데)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왼쪽)에  스마트HACCP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가운데)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왼쪽)에  스마트HACCP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제공=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에게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기관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스마트HACCP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고도화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입김치 HACCP 의무화에 따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HACCP인증원이 향후 식품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의 역할 확대 및 ESG경영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강립 처장은 HACCP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된 HACCP 의무적용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의무대상 식품은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으로 2021년 12월 1일 시행된다.

또한,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제도가 단계별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세부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ESG경영 및 윤리경영을 착실히 운영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HACCP인증원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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