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관련해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금요일(6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방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방역 조치의 보완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1000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조치를 조정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영화관·PC방·학원·마트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만 가능하고,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까지만 각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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