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법제전문기구에서 검토
법사위의 재의 기능, 국회의원 20명 연서로 재의 요청 제도 신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현재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간사가 해당 기구에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단계에서 심도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법사위를 통해서 부처 간 이견, 정당 간 이견 등을 조율했던 재의, 숙의 기능과 관련하여는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법률안의 재의를 요청하여 상임위 차원에서 50일 이내에 재논의하되,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 청문회 개최, 재의를 요청한 국회의원의 의견 청취 등을 하였다.

기존의 법사위에서 진행한 필수적인 재의기능을,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투명하면서도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잠수사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법인 김관홍법이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세월호 논의는 나중에 하자’며 3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자에 통과되는 등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빌미로 월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라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분석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민생과 보다 밀접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국토교통, 노동 등 분야의 법안이 평균 이상의 수정율을 보여 법안의 성격에 따라 특정 법안들이 수정율이 특히 높았다“라며,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민생현안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 외에도, 박성준, 유정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정필모,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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