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 안전보행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모습/제공=동래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모습/제공=동래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6월 개정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학부모,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출입구 반경 300m 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

동래구는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료 주차허용구역 12개소 123면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8개소 106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이 중 무료 주차허용 구역을 오는 10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경우, 배정자의 배정 기간을 고려해 계도·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시 당장 대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부설주차장 등 기존 주차면을 활용한 주차면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차문제 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교회나 대형마트 등 부설주차장 개방과 개별주택 마당 내 주차장 조성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지주차장 공유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 폐가나 공가를 활용한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에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래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주차면 폐지에 따른 주차면 감소로 주차장 확충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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