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후 첫 지원 사례…"소외계층 '마지막 길'까지 따뜻한 동행"

소외계층 주민 2명 첫 공영장례식 모습/제공=서구청
소외계층 주민 2명 첫 공영장례식 모습/제공=서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서구는 지난달 31일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하게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관내 1인 가구 주민 2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부터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이 첫 사례이다.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자 중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가구가 구성된 경우, 무연고자 등으로 이들에게는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에서 1일 장례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공영장례 대상이 된 주민 2명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으로, 서구는 위탁 장례업체와 함께 이들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한 뒤 염습, 입관, 빈소 마련, 운구,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예를 갖추기도 했다.

그동안 홀로 생활하다 숨진 소외계층이나 무연고자 사망자의 경우,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돼 왔다.

구청장은 "소외계층의‘마지막 길’까지 동행하며 따뜻하게 살피는 게 진정한 복지행정이라는 게 평소 소신이다. 우리 서구는 2019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구청장이 제주(祭主)를 맡아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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