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사진=국제뉴스DB
춘천시청. 사진=국제뉴스DB

(춘천=국제뉴스) 김강태 기자 = 춘천시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은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출입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민간시설 총 32개소에 1개소당 최대 3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경사로를 통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와 자동문 설치, 출입구 유도와 길 안내를 위한 점자 블럭 설치 등으로 지원 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다.

원옥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에게는 간단한 생필품 구입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접수 기간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이며, 전자우편(gil7679@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