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 요구 25필지 및 하향 요구 259필지 등 284필지 중 42필지 조정

(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시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30일 조정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개별공시지가는 상향을 요구한 25필지와 하향 요구 259필지 등 총 284필지 중 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됐다.

조정 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 678-2921, 2924~5)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토지 공시지가 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인근 지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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