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사람들이 상호 접촉을 꺼려하면서 선거운동도 대면 방식은 급속히 위축되고 비대면 방식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비대면 선거운동방식 중 하나인 문자메시지는 온라인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과 함께 규제가 풀어지면서 선거운동 주력매체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인터넷과 SNS로 하는 선거운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통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과 함께 선거운동제한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 방법 중의 하나이다. 문자메시지, 인터넷과 SNS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까지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발송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아무런 구애 없이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비용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다음 세 가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둘째,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셋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범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자료 포함)·이용기간·이용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이라면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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