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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