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 영등포구 미취업청년 대상
1인당 50만 원 제로페이 상품권 지급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도 신청 가능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추가지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추가지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청년들을 위해 상반기 1인당 50만 원씩 지급했던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상반기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취업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취업장려금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986~2002년 출생자 중 최종학력 졸업연도가 2019~2021년인 졸업생이 여기 해당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대상인 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일 9시부터 9월 30일 18시까지이며,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이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접수순으로 제출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영등포취업장려금’이란 이름으로 모바일 제로페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공된 상품권은 영등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올해 연말까지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환불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하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지원 요건 및 문의사항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 다시금 취업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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