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덕진동 대학가, 효자동 신시가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 나서 7곳 위반 업소 적발
▲ 방역수칙 위반한 일반음식점 7곳에 대해 과태료(150만 원) 부과, 특별점검 지속 가동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주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7곳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유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이 풀려가고 있는 것을 우려해 주간에는 대형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시설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식당, 카페 등을 점검했다.

총 33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자 운영수칙을 위반한 7곳의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시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는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아울러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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