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듭된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공간과 SNS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당내경선 등 선거운동기간규정의 예외를 두는 단서와 규정들이 잇달아 만들어져왔다.

여기에 더하여 2020년 말에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제59조에 단서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지난번의 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균형을 맞추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개정된 해당 조문을 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제한규정의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1)실내·외를 불문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2)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3)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1)옥내집회에서 개별적인 지지호소를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연설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옥외집회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동호회 식사 모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건배사를 하거나, 6)학회의 토론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1)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된다는 점, 2)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 3)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규제가 풀렸으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수반되기 쉬운 어깨띠·인쇄물·표찰·표시물·소품 등의 활용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여전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특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날이 서는 경우 자칫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 이와 함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 또는 모욕하는 행위까지도 선거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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